육아휴직기간 질문드립니다 1년가능?
아이가17년4월생인데요
현재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제가 25년11월에 육아휴직신청해도 아이가2학년이라 사용가능한걸로 아는데 그럼 1년사용이가능한가요?
아니면 다음해4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육아 휴직 신청 당시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때 시작 가능하고, 육아휴직 중 9세 이상, 3학년 이상이 되어도 중단되지 않고 1년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은 최대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인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시점에 자녀의 나이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요건만 충족되면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된다고 해서 육아휴직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그 시점으로 부터 1년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5년 11월에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1년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시 분할하여 사용하는 각각의 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요건을 재확인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분할사용하지 않고 2025년 11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시는 경우라면 1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은 휴직의 사용을 시작한 후 3학년 내지 만 9세 이상이 되더라도 중단되지 않으며, 1년의 기간을 모두 채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 시점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는 1년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달전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육아휴직 신청당시에만 2학년이면 이후 3학년이 되더라도 최초 신청시점부터 1년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청 시점에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계속하여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