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 낀 오피스텔 등기이전 문의드립니다.
법적다툼을 좀 하다가 소송에 승소하여 오피스텔 소요권을 받기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시세의 절반정도의 담보?대출이 껴 있는데요
현재 제 신용/담보대출 포함 소득 대비100%입니다
오피스텔을 가져오면 , 대출도 가져와야하는데 DSR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출 정책은 금융 기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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