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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도움을 주세요. 급합니다
증거, 피해사실 정황 모두 카카오톡, 디엠으로 다 남겨져 있고요,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또 신고가 접수되면 부모님도 알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에 학교폭력 담당 교원이나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보호자 역시 통지를 받고 확인서 등을 작성하게 되기 때문에 모르게 진행할 수 없는 구조인 점 감안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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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부모님도 당연히 아시게 되기 때문에 신고하기 전에 부모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아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시기 전에 언제 어디서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를 미리 정리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십시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피해를 당했고 어떤 증거가 있는지 미리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DM에 피해 사실과 정황이 남아 있다면, 현재는 신고와 증거보전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급한 사안이라면 혼자 참거나 상대방에게 먼저 따지기보다, 기록을 정리해 공식 절차로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학교폭력은 신체폭력뿐 아니라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따돌림, 협박, 강요, 명예훼손성 메시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담임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장에게 할 수 있고, 외부로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112,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교육부의 2025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기준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관련 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절대 안 알려지게 신고”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카오톡·DM은 삭제하지 말고, 상대방 이름·아이디·날짜·시간이 보이게 전체 화면 캡처하세요. 대화 일부만 자르지 말고 앞뒤 맥락까지 저장하고, 원본 대화방도 유지해야 합니다. 폭언, 협박, 따돌림 지시, 허위사실 유포, 사진·영상 관련 내용이 있다면 별도 폴더로 정리하십시오.신고할 때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이후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임선생님에게 말로만 알리기보다 문자·메일·신고서 형태로 남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즉각적인 위협이나 보복 우려가 있으면 117 또는 112 신고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 다툼인지, 사이버폭력·협박·명예훼손·강요 등 법적 문제까지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카카오톡이나 DM 대화 내역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으므로 상대방의 계정 정보가 포함되도록 캡처하여 원본을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고, 교내 전담기구나 117 센터를 통해 피해 사실을 접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 측은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하므로 부모님께서 알게 되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후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정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리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밟아 나가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