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주도 연세 보증금 2000만원 반환이 안되어 짐을 빼지 않았을 경우.
제주 조천의 와산리 타운하우스를 2023년 11월부터 1년 계약을 했었습니다. 지내는 동안 집이 경매에 넘어갔으며, 계약 만료일에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못준다는 집주인 말에 당황하였고 최소한의 짐을 두고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개월이 지난 저번달 5월에 다행히 보증금을 돌려 받았습니다. 남은 짐을 빼야 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짐을 모두 버렸다고 하며 남은 짐(커튼, 제작블라인드, 쇼파, 캠핑장비 등)을 다른 세입자에게 내어주기 위해 꾸며 놓은 환경을 창밖으로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남은 짐에 대한 소정의 비용을 주고 사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버린 거 아니냐며 7개월 간의 짐을 둔 임대료를 받아야겠다고 발끈 하시는데, 마땅한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