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관련 보정명령이 나와 문의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갤럭시 플립3 공기계를 동생이 잠시 빌려갔다가 고장냈습니다.
동생은 고장난 기계를 수리해 돌려주겠다고 했고, 동시에 본인이 사용할 임시폰을 사야 한다며 저에게 함께 중고거래를 가달라고 했습니다.
해당 중고폰 구매 비용은 동생이 본인 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동생이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탔으며, 결과적으로 저는 고장난 플립3 공기계도 돌려받지 못했고, 수리비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장 난 플립3 공기계의 시가 상당액 + 예상 수리비를 청구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지급명령은 금액이 특정되었을 때 신청 가능한 것으로 채권자의 손해배상 채권은 손해액 특정은 변론과 감정을 통해 가능하여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 경우
1. 현재 손해배상(기)로 지급명령 신청하였으나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2. 지급명령을 유지하기 위해 청구취지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3. 혹은 지급명령이 아닌 소액소송으로 바로 전환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소제기신청을 하여 일반 민사소송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2. 청구취지는 질문자님이 청구하는 금액, 파손일시 등 청구취지를 기재하기 위한 내용을 기재해주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 손해액특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보정 취지는 손해액의 특정에 어려우니 지급 명령 신청이 어렵다는 것이고 소송으로 제기하시거나, 특정될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 또는 관련 입증 자료를 제출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