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만료일 이후 사용자의 요청으로 추가 근무를 한 것은 근로계약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며, 연장된 기간이 종료될 때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계약 만료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이직확인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사유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또는 이직확인서 정정 신청을 진행하여 정당한 수급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연장 근무를 요청받았던 대화 기록과 추가 근무에 대한 급여 증빙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사용자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관계 기관의 조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