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본인요청으로 연장근로했는데 실업급여를 못주겠다면 어떡하죠?

후임이 구해지지않아, 계약만료일보다 더 근무를 했으나 실업급여 처리를 해줄 수 없다면 어떡해야할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을텐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당사자간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를 재작성하시고 계약만료로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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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만료일 이후 사용자의 요청으로 추가 근무를 한 것은 근로계약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며, 연장된 기간이 종료될 때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계약 만료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이직확인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사유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또는 이직확인서 정정 신청을 진행하여 정당한 수급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연장 근무를 요청받았던 대화 기록과 추가 근무에 대한 급여 증빙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사용자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관계 기관의 조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며,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사용자가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