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종료 후 미상용연차 지급 문의
2025.10.05 복직예정입니다
20여개정도 연차가 있는데
복직시 5-6개 정도 사용 예정이며
남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특별히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부터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기한이 종료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 사용기한이 만료된 이후에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 중 일부만 사용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6항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위 3호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도 연차휴가에 관하여 재직 + 출근한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종전관 동일하게 발생하고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발생일 기준 1년이므로 사용기간 1년이 되기 전 복직하는 경우 발생한 일수를 사용할 수 있고 발생한 일수는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법상 사용자는 사용기간 1년 경과 후 첫 달에 미사용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