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요청 할때 실업급여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수인계할때 위축되고 여자들이다 보니 잦은 것들이 누적되었고 이전에 성추행과 직장괴롭힘 피해자로 심리 치료 받고 있는데요. 출퇴근 1시간이후 거리와 이석증 ,근무하며 불안해 하거나 급하거나 더크게 혼내면 위축되어잦은 실수로 안좋은 영향을 주는것같아 퇴사를 요청 했을때 인사팀에서는 언제까지 할지 질문 하였습니다. 실업급여자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나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라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개인 질병 등)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먼저 퇴사를 요청하였다고 볼수 있으므로 본인이 자발적이직 한 것이 직장괴롭힘등을 인정받지 않는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제출시 사직수리 기간에 대해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했다면 그것에 따르면 되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됩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지 여부는 애매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을 당하였거나 직장내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 입니다. 다만 성희롱이나 직장내괴롭힘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체력저하의 경우 자진퇴사여도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