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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출세한밀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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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환불을 거절했는데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게임 계정 거래를하다 단시간에 너무 여러 기기에서 로그인을 하였는지, 게임 및 구글 계정에 로그인 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계정락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전액 환불 해드리겠다 얘기를 꺼냈지만 구매자분께서 환불은 괜찮다며 일주일 후에 본인 인증을 시도해서 계정락을 풀어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정락을 풀기 위해 일주일 동안 기다려 다시 인증을 시도해 보았지만, 여전히 몇시간 후에 다시 시도하라는(최소 일주일 후) 경고 메세지만 뜨는 상황에서 구매자 분이 계정을 포기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너무 죄송하다. 반액 환불이라도 해드리겠다 수차례 얘기하였지만 구매자분께서 돈 날린셈 친다고 환불을 거절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후에 구매자 분이 마음이 바뀌어 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이 여러 차례 환불에 대해서 얘기하였음에도 그 반환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라면 추후에 그 내용을 다투더라도 본인이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환불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다시금 그러한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 원칙에 반하여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추후 구매자가 변심하여 문제삼아도 방어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