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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보다가 궁금해졌는데
신원확인이 되지 않은 어떤 남자한테
경찰서까지 같이 임의동행합시다, 확인만 되면 바로 보내드리겠다고 말씀하시던데
말만 하시고 그 남자를 강제로 붙잡는다거나 수갑을 채우지는 않더라고요.
원래 임의동행은 저렇게 강제력 및 구속력이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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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의동행은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어 당사자가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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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의동행 자체가 그 의미가 같이 임의로 해야 하는 것이고,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고 강제로 동행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 체포나 수사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