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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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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친고죄에 경우에는 임의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서 여죄로 발견되더라도 따로 통보는 안해준다는걸로 이해했는데 반의사불벌죄는 어떤가요? 자체적으로 수사 개시하거나 대상자에게 통보해주나요? 제가 알기로 반의사불벌죄는 의사에 반해서 처벌이 불가한거지 수사 자체는 가능했던거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수사는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개시되어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범죄피해 사실이 통지가 되고 처벌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하거나 피해자에게 통지를 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거 친고죄였던 강간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일단 범행을 인지하게 되면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일단 수사를 개시하게 되고 그 후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하지 않게 되면 무혐의처분(공소권 없음)을 하게 되는 것이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경우도 수사기관이 범행을 인지하게 되면 수사를 개시하고 그 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 해당 범죄가 친고죄이냐 반의사불벌죄이냐에 따라서 수사개시 자체가 결정되거나 피해자에 대한 통지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범죄의 경우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사실상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수사개시 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