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하거나 피해자에게 통지를 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거 친고죄였던 강간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일단 범행을 인지하게 되면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일단 수사를 개시하게 되고 그 후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하지 않게 되면 무혐의처분(공소권 없음)을 하게 되는 것이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경우도 수사기관이 범행을 인지하게 되면 수사를 개시하고 그 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 해당 범죄가 친고죄이냐 반의사불벌죄이냐에 따라서 수사개시 자체가 결정되거나 피해자에 대한 통지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범죄의 경우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사실상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수사개시 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