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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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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오픈도 하지 않은 센터에 웰컴데이이라는 면목으로 다른 센터에 일을 시키는게 맞는것인가요? 그리고 허위공고 신고 가능할까요?

알바몬에 웰컴데이 xx센터에 공고가 올라와서 신청헸습니다. 공고내용에는 xx의 근무환경몰라 고민하시는 분,어떤 공정갈지 몰라 고민 이신분이라는 문구로 도배헸더라고요. 근데 참석했는데 xx센터는 아직 오픈하지 않은 센터라고 하면서 다른센터에 허드렛일을 시킵니다.

4명이 참석했고 서로 번호도 주고 받았는데 다 면접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애당초 채용 할 마음도 없었는데 일용직처럼 일만 시키는게 좀 너무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면접을 명목으로 일을 시킨 것이니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체험의 기회로 신청을 받았던 것인지, 실제 일용직 근로자로서 업무 지시까지 내려진 것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광고된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면 허위 광고 요소가 다분합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에 임금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