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과학

공상과학

채택률 높음

보증을 서는 것도 잘못쓰고 파산을 하면요?

민법 840조로 이혼사유가 가능하고 배우자가 배우자한테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가능한 상황이고 보증 잘못 서면 파산 나면 결혼 파탄나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증을 잘못 사서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를 경우 이혼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수가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보증을 잘못섰다고 당연히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된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