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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840조로 이혼사유가 가능하고 배우자가 배우자한테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가능한 상황이고 보증 잘못 서면 파산 나면 결혼 파탄나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증을 잘못 사서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를 경우 이혼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수가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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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보증을 잘못섰다고 당연히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된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