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종교 시설은 최저시급법 안지켜도 괜찮은건가요?
저희 어머니가 사찰에서 공양주보살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찰에서 일하려면 사찰넷이란 사이트에서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는데요
거의다 한달에 휴무는 2박3일이고
급여는 150밖에 안주는 현실입니다
종교는 최저시급법에서 제외되는것인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종교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소속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의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2.어머님의 근로시간을 자세하게 알아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위반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40시간 이상을 근로하고 계시다면, 한달 세전 174515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입니다.
3.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미작성하였다면 사찰에 요구하시라고 안내해 주십시오. 작성하고 1부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그 내용을 다시 올려주신다면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