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습니다.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중고로 물건을 샀는데 입금후 물건상태가 설명과 다르게 너무 형편없게 왔습니다. 연락해보니 원래이렇다고하고 답변을 안하네요. 해결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사건 요약 및 법적 쟁점
말씀하신 사건은 중고거래 후 구매한 물건 상태가 설명과 다르고 판매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로, 핵심 쟁점은 계약 불이행 및 사기 가능성과 피해 회복 방법입니다.우선 조치
판매자에게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다시 연락을 시도하고, “설명과 다르므로 환불 요청”이라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십시오.
거래 관련 문자, 사진, 결제 내역 등 모든 자료를 보존하십시오. 특히 물건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과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민사적 대응
금액이 크다면 소액사건으로 ‘물품대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매 후 설명과 다르거나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대응
판매자가 고의로 허위로 물품 상태를 속여 판매한 경우, 사기죄(형법상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기대와 다르거나 거래 후 연락이 두절된 경우, 사기죄로 인정될지 여부는 판매자의 고의와 속임수 여부가 핵심입니다.
실무적 조언
우선 거래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십시오.
금액이 적고 판매자가 연락을 차단한 경우, 경찰서 방문이나 사이버수사팀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민사소송으로 피해금 회복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판매자와 합의를 시도하면서 거래 증거를 확보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 또는 필요시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하여 매매대금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에 게시글에서 설명한 내용이나 사진과 전혀 다른 물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했겠지만 구체적인 상태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 어느 경우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