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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않고cctv열람하고싶습니다

제가 없는사이 누가 왔다갔다했는지

보고싶어요 분실물이 생겨서 제가 관리사무서에 연락하니

설치업체를연결시켜준다라는데 제가 1주일치 cctv를 쭉 볼수 있을까요? 신고를안한채로 아는사람이왔다갔나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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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CCTV 영상을 열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이 촬영된 CCTV 영상은 경찰 신고나 동행 없이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은 비식별화 처리(예: 모자이크)가 필요합니다.

      분실물을 찾기 위해 CCTV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관리사무소나 설치업체를 통해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열람 요청을 받은 관리자는 법적 기간 내에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주일치 CCTV 영상을 보고 싶다면, 관리사무소나 설치업체에 정식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열람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관리사무소나 설치업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열람 요청이 부당하게 거부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상담 신청을 하거나 118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CCTV업체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CCTV업체 내규등으로 인해 제한적인 열람만 가능할수도 있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후 원하시는 기간의 영상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질문만보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전후상황등은 확인이 가능할듯 보이나, 무조건적으로 원하는 기간내 모든 영상을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업체가 보여주면 가능합니다만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위반이 걸려, 신고가 있어야 보여줄겁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없는사이 누가 왔다갔다했는지

      보고싶어요 분실물이 생겨서 제가 관리사무서에 연락하니

      설치업체를연결시켜준다라는데 제가 1주일치 cctv를 쭉 볼수 있을까요? 신고를안한채로 아는사람이왔다갔나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 관리업체에서 보여준다면 가능하지만 통상 보여주지 않습니다. 열람을 한다면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