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개코 이혼 발표
많이 본
아하

법률

기업·회사

화려한양158
화려한양158

기대매출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되나요?

제가 A란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B회사로 파견을 나왔습니다

제가 근무중 중도 퇴사로 몇일간의 공백이 생겨서

A사와 B회사와의 후속계약이 되었다면, 후속계약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A회사에서 저에게 기대매출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상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만

      중도퇴사를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통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에 대하여 기대매출이 손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손해는 근로자가 해당 매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그 역시 이를 알았다는 사정 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