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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련된노루127
A회사에서 일하던 도중 잠시 퇴사를 하고 B회사에서 8일 근무 후 다시 A회사에 들어가서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퇴사할때 사직서는 쓰지않았고 카톡으로만 퇴사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자격상실이 되지 않은채 연장으로 지금까지 일을 하고있는데 B회사가 걸리네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회사에서 계속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했다 다시 취업하면 근로기간이 새로 계속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여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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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A회사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를 하고 B회사에 취업한 후 다시 A회사에 재취업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22.8.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된 이후에 퇴직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상으로는 A회사에서 근로관계가 중단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그 사이에 사직의 의사를 통해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