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체결 후 업체 귀책사유로 인한 대기 및 특정 은행 계좌 강요 후 해고 통보 관련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 반도체 현장의 **안전담당자(일용직, 1개월 단위 계약)**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입니다.

​1. 사건 경위:

​계약 체결: 약 2주 전, 업체(인세이프)와 근로계약 기간을 1개월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출근 지연: 계약 후 업체 담당자는 '원청사 작업 일정 미확정' 및 '일정 지연' 등을 사유로 저를 2주 이상 출근시키지 않고 대기 상태로 두었습니다.

​특정 은행 강요 및 모욕적 언행: 어제 입사 일정에 대해 문의하자, 업체는 갑자기 계약서에도 없던 '신한은행 통장 사본'을 필수 서류로 요구했습니다. 이에 제가 급여 목적인지 확인하며 정중히 설명을 부탁드리자, 담당자는 **"이해 못 하시면 저희와 일하기 힘들듯해 보이시네요"**라며 사실상의 해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현재 상태: 이에 대해 해고 여부를 묻자 '바쁘다'는 핑계로 답변을 회피하며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2. 질문 사항:

​휴업수당 청구 가능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원청 일정 등)로 인해 2주간 근무하지 못한 대기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부당해고 및 임금지급 원칙 위반: 특정 은행 계좌 개설을 강요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해고(또는 채용 취소)를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3조(직접 지급 원칙) 및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까?

​노동부 신고 절차: 위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와 부당한 대우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때,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고 회사의 사정으로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급여지급 계좌를 회사에서 거래하는 특정은행에 대한 부분으로 정한 것 자체가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채용취소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3. 증거로는 채용취소를 하는 부분에 대한 문자나 녹취가 필요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