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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가마우지220
관대한가마우지22023.04.29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얼마인지 궁금?

근무기간

2022.3.2~2023.4.29

만 14개월 됐고 사직서를 제출 했는데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얼마인지 알고싶 네요

2022. 4월에 근무시 코로나로 유급휴가라고 7일 쉬었고요 토요일에는 대체근무 3일하고 하루는 쉬고 이틀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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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다음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금: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 산정함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의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과 월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연차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14개월)] ÷ 365로 계산될 것이며,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약 1년 1개월치 분이 나오구요. 급여로 약 1.1개월분

    연차수당은 총 26개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사용분과 기존 보상분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