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얼마인지 궁금?
근무기간
2022.3.2~2023.4.29
만 14개월 됐고 사직서를 제출 했는데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얼마인지 알고싶 네요
2022. 4월에 근무시 코로나로 유급휴가라고 7일 쉬었고요 토요일에는 대체근무 3일하고 하루는 쉬고 이틀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다음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금: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 산정함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의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과 월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연차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14개월)] ÷ 365로 계산될 것이며,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약 1년 1개월치 분이 나오구요. 급여로 약 1.1개월분
연차수당은 총 26개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사용분과 기존 보상분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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