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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말똥구리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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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보수지급 방법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어느 회계과목으로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현 수영강사의 7일 부재로 다른 외부 수영강사를 7일 고용하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보수를 지급할때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즉 인건비로 보수를 지급 해야할지 기타보상금으로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은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강사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시 어느 회계 과목으로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지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일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시키는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지급을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상 내용은 아니므로 이전에 단기근로자 채용시 어떤 회계과목으로 처리하였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하고 인건비를 지급해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