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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떳떳한말똥구리240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어느 회계과목으로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현 수영강사의 7일 부재로 다른 외부 수영강사를 7일 고용하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보수를 지급할때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즉 인건비로 보수를 지급 해야할지 기타보상금으로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은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강사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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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시 어느 회계 과목으로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지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일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시키는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지급을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상 내용은 아니므로 이전에 단기근로자 채용시 어떤 회계과목으로 처리하였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하고 인건비를 지급해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