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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딤디
토딤디23.03.13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축 입주전에 전입신고가능할까요?

입주는 3월 20일부터 가능했구요
저는 5월 초에 입주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대출받기전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아야된다고하는데
입주전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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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 입주계약서가 있으면 아파트 입주지정기간 이후에는 언제든지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므로,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하면 확정일자는 부여 됩니다.

    세입자가 거주중이거나 잔금일전이면 전입신고는 불가입니다.

    신축이라 전입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입신고는 안된다고 보셔야

    할 겁니다. 잔금일날 임대인 계좌로 은행에서 잔금이체하면 임차인은 전입신고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은행과 공공임대기관에 팩스로 전송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수 없지만, 보통 대출신청시에는 계약서상 확정일자만을 받고 신청한 뒤 대출이 실행된 이후 전입신고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 다시한번 확인을 요청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보통 잔금을 치루전에 전입이 불가하고, 협의에 따라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를 대출신청조건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