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전입신고 미리할경우
lh 임대아파트 거주중이며 한달 뒤 민간임대로 이사예정입니다
계약했고 확정일자고 받았는데 대출하려고하니 전입신고를 미리 하라고합니다
주민센터에 이사갈 곳 알려주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럼 지금 임대아파트
보증금 받는데에는 지장이 없나요?
도시가스 이런것들도 전입전출하는데 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 대출을 위해 전입신고를 미리 하는 상황은 신축 아파트 입주시 흔히 발생하지만, 현재 거주 중인 LH 임대보증금을 지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항력 상실이라는 부분을 잘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먼저 LH 임대아파트 보증금 반환에 지장이 없나? 하는 부분에서는 전입신고를 새 주소지로 옮기는 순간 기존 LH 아파트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아파트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 보증금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LH 는 공공기관이라 떼일 염려가 거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LH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실제 거주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입신고가 이미 빠져 있는 경우 행정적으로 일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나 공과금 전출입문제는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도시가스회사나 한전은 사용자가 이사정산을 요청하면 그 날짜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즉, 실제 이사나 전입신고와는 상관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 실행을 위해 전입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잔금일(이사 당일)이나 그 직전입니다. 한 달이나 미리 하라는 것은 이례적인데,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은행과 재협의: "현재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보호해야 해서 미리 전입신고를 빼는 것이 어렵다"고 은행 담당자에게 말씀해 보세요. 보통은 '이사 당일 전입 완료 후 주민등록등본 제출' 조건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전입의 위험: 이사 갈 집(민간임대)에 아직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거나 집주인의 담보 대출 상황이 변할 수 있는 기간(한 달) 동안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새 집에서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위 내용을 확인하시어 안전한 이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음,, 은행이 정확하게 말한 게 맞나 싶습니다. 전입신고는 전금지급전까지는 임의대로 할수 없는데, 계약서 작성을 하고 신청하는 시점에 전입신고를 할수 없는게 일반적이기 떄문입니다. 민간임대하는 특성상 예외적일수는 있겠으나, 이런 경우 기존 거주주택의 대항력을 상실할수 있기에 기존 전월세 거주자에게 은행이 대출신청시점에 전입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은행에 정확하게 순서나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등은 실제 이사를 한뒤에 해당 주소지에 대해서 신청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현재 중요한 사항으로 보이지 않으며, 거주중인 임대아파트에서 전입신고를 상실하게 되면 대항력등의 문제가 생길수 있기에 일단 현 임대주택 관리주체나 lh등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는 상담을 해보시고 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전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시가스나 관리비 역시 실제 사용 기준으로 정산되기 때문에 전입신고 시점과 직접적인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LH 보증금 반환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LH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즉시 소멸합니다. 세대원(가족)이 있다면 나머지 가족은 기존 집에 그대로 두고 본인만 전입을 옮기세요. 그러면 대항력이 유지되어 안전합니다. 만약 혼자라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전입을 빼는 것이 매우 위험하므로 LH 담당자와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도시가스와 공과금은 문제 업습니다. 전입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이사 당일에 계량기 수치를 확인해 정산하면 됩니다. 미리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가스가 끊기거나 요금 정산이 꼬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전산 연계가 잘 되어 있어 대출 실행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증빙을 사후에 제출하는 방식도 많이 활용합니다. 혼자 사는 경우에 은행에 보증금 보호 때문에 미리 전입은 불가하니 잔금 당일 전입하는 조건으로 진행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시면 대부분 은행에서 전입예정확약서로 대체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 전입신고를 미리 해도 기존 LH 임대아파트 보증금 반환에는 원칙적으로 지장은 없습니다
도시가스·전기·수도 등도 문제 없고
다만,LH에 퇴거일 기준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미리 LH에 전화해서 대출 때문에 전입신고 먼저 해도 되는지 문의를 하시고 된다고 할때 전입신고 진행,대출 실행,실제 이사 후에 LH 퇴거 절차를 밟아서 보증금 수령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LH는 국가 공기업이라 보증금을 고의로 떼먹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옮기면, 기존 집에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바로 사라진다는 점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나중에 예기치 않은 권리 관계나 경매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가 뒤로 밀릴 수 있고, 반환 절차도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나 수도 같은 공공요금은 실제 이사 날짜와 계량기 수치를 기준으로 정산하면 되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 미리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면, 기존 집의 보증금 반환 시기와 안전장치 등을 LH와 충분히 논의하고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주택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1개월 전에 통보를 하고 위약금 납부를 하시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 중도해지 부터 진행을 하시고 도시가스나 인터넷 등 이사갈 집으로 옮기는 예약도 진행을 하시고
이사갈 집 전입신고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임대 아파트에서 민간임대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미리 하는 건 대출이 필요할 때 흔한 경우인데 기존 보증금 반환과 공과금 정산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lh 임대아파트 거주중이며 한달 뒤 민간임대로 이사예정입니다
계약했고 확정일자고 받았는데 대출하려고하니 전입신고를 미리 하라고합니다
주민센터에 이사갈 곳 알려주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럼 지금 임대아파트
보증금 받는데에는 지장이 없나요?
도시가스 이런것들도 전입전출하는데 문제가없나요?
==> 혹시 어떤 임대아파트인가요?. 민간 임대아파트라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해야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계약종료일자까지 지연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아파트 해지 신청은 1개월 전에 해지 신청서를 적성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처리 기간이라고생각하시면 됩니다 숭인이 되면 보증금 반환 받은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때 이사시에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관리비를 사전 협의하여 청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아파트 대출을 위하여 전입신고를 요구하니 이사 후 전입신고 하시면 가능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민간아파트 이주와 동시에 관리소 .도시가공사 .한국전력 .수도공사에 사용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사 후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변경신청을 하는 것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대항 력은 '전입 신고'와 '주택의 점유'가 유지될 때 발생합니다. 만약 LH 임대 아파트의 보증금을 완전히 반환 받기 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현재 LH아파트에 대한 대항 력이 상실 될 수 있습니다. 대항 력이 상실되면 만약 임대인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본인의 보증금이 보호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 임대의 경우 전입 신고 의무는 아니지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특히 민간 임대의 경우 전입 신고 의무는 아니지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거나, 계약 만료 및 퇴 거가 완료된 후 임대인이 집을 확인하고 반환합니다. 대출 때문에 전입 신고를 먼저 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현재 LH 측과 보증금 반환 시점에 대해 명확하게 협의하시고,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진행되므로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 신고를 새로운 곳으로 미리 하시더라도, 현재 LH 아파트에서 실제로 도시 가스,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하시는 동안에는 요금이 부과됩니다. 보통 이사 당일에 계량기를 확인하여 정산하고, 새로운 곳에서는 실제 이사 가서 사용하는 시점부터 요금이 부과 됩니다. 이사 하는 시점에 맞춰 현재 거주 중인 도시 가스 등 서비스에 대한 명의를 해지하거나 새로운 세입 자에게 인계하고, 새롭게 이사할 민간 임대 아파트에 대해 서비스 신청 및 명의 변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출 때문에 반드시 미리 전입을 해야 한다면 , 세대 원이 있다면, 본인만 먼저 전입 신고를 하고 세대 원 일부를 현재 LH집에 남겨두는 방식도 있습니다. 단, 대출 은행에서 '세대 주' 전입을 요구하는 지 확인이 필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임대주택에 전입을 빼면 대항력이 없어지고
민간임대에 대출을 하려면 전입이 필요하고..
이런건 방법이 없습니다.
lh 관리소에 방문하여 대출문제로 전입신고만 미리 옮기려 한다.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느냐??고 확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임대죽택에 전입을 뺀들 갑자기 근저당이 들어와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믐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매우 이례적이라 방법은 관리소에 문의 밖에 없을거같습니다.
도시가스야 크게 걱정안하셔도 되는게 사용한 날만큼 요금계산되고 전출입 신고하시면 크게 문제는 안됩니다.
일단 관리소에 문의가 제일 중요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