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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치와와181
노련한치와와18121.03.20

중고사기 사기꾼을 잡을 수 있나요?

중고 사기를 당했는데 얘가 연락을 무시하고 다음날 사기글을 또 올려서 다 캡쳐해서 경찰서 신고까지하고 왔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조치해야할거나 언제 잡힐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리고 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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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피의자를 찾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피의자가 돈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에 대해서 검거가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형사 양형상에 유리함을 위해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적정한 합의안의 제시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가해자가 언제 체포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사기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소새탐지가 된다면 체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기가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사기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액을 배상하지 않은다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필요한 자료 다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수사관으로부터 요청이 오면 자료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은 상대방의 합의의사가 있는 경우 아니라면 받기 어려우며, 별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