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8시간 월급210만원(세전)
제빵사 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아닌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한달이상 근무했을 시 업장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6일 근무인데 월급이 세전 21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미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한달이상 근무했을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최저임금은 올해 2,060,740원입니다.
매주 8시간을 더 근무하셨다면, 적게 받은 것이 맞습니다.(다만, 수습기간은 90퍼센트 지급가능함)
적게 지급한 것이 맞다면, 먼저 회사에 청구하시고, 거부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검찰에서 구약식-벌금- 처분등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맞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