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매자의 임의로 수취거부를 합니다 법적효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신선식품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제가 상품 상세란에 임의로 수취거부 시 반품/환불 불가라고 표기했고 구매자가 배송이 늦는다는 이유로 수취거부를 한다고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팅으로 3번이상 반복하여 임의로 수취거부시 환불 반품 불가라고 계속 고지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나요? 저는 환불해줄 생각없으며 상대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도 응해줄 생각없습니다 이런문제로 민사소송을 걸일은 없을꺼고 제 사업자나 개인신분상에 문제나 안좋은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나요? 구매자가 남말 안듣고 막무가내 스타일이라 수취거부는 할꺼같은데 그 뒤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법적효력이 아무것도 없다면 저에게 귀찮은 일이나 해가 끼치는 일이없다면 환불 안해줄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