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h 매입임대 소득 가점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sh에서 진행하는 매입임대 가점 기준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있는데,

제가 현재 1인가구로 따로 나와서 생활 중입니다.

근데 가점표를 보면

2순위 신청자의 소득 기준 가구원 수 산정, 소득·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표의 세대구성과 상관없이 본인과 부모를 포함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제가 따로나와서 살던 말던 상관 없이

저 + 부모님의 소득을 합친 다음에, 3인가구 기준으로 보는건가요? 잘 이해가 안돼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1순위의 경우 차상위 계층 및 기초수급자 위주 우선 배정이고 2순위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를 하였어도 부본인과 부모 소득을 포함해서 가구원의 표를 참조를 하셔야 하고 3순위의 경우 본인 1인가구 본인 소득만 참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 1명만 신청을 하게 될 경우 3순위로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을 따로 분리해서 1인 가구로 살고 있더라도 2순위 신청 시에는 부모님의 소득과 자산을 함께 조회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소득을 단순히 합산해서 3인 가구 기준과 비교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신청인 + 아버지 + 어머니 3인 가구 기준의 월평균 소득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소득을 합산하여 그 기준 이하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님 중 한 분만 계신 경우 본인 + 부모1명 = 2인 가구 기준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모니 두 분이 모두 계산다면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2순위 신청시에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과 상관없이 본인과 부모님을 포함해서 소득과 자산을 조회합니다. 따라서 1인 가구로 따로 생활하고 계시더라도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해서 평가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수는 본인과 부모님을 합친 3인가구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정확한 부모 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모집 공고문에 첨부된 상세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