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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에 기재된 내란죄 주장을 철회키로 했다는데 왜 내란죄 관련한걸 철회하는건가요?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내란죄 주장을 철회키로 했다는데 왜 내란죄 관련한걸 철회하는건가요?

카페에서 이거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서 질문 드립니다.

이걸 빼면 그만큼 헌재에서 재판 속도가 빨라질거라고 하던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내란죄 주장을 탄핵소추안에서 철회하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란죄는 일반적으로 매우 심각한 혐의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와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확실하지 않다면 이러한 주장을 소송에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이 전반적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판 일정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재판 속도를 고려하여 역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내란죄 주장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중요한 혐의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 내란죄 주장을 철회한 이유는 탄핵 심판을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란죄는 형사법적 문제로 다루어지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어, 빠른 심리를 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내란죄의 증거 제출과 증인 신문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헌법 위반만으로 판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로 인해 탄핵 심판 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