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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오색조290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특정 몇개의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산은 제가 모두 받기로 협의한 상황인데요,
이때 은행 및 증권에 대한 금융자산을 꼭 회사별/금액별 모두 기입해야만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은행 및 증권 등 일체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ooo의 소유로 한다 라고 명시하는 경우, 굳이 세부 항목을 적지 않아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항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실제 해당 자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명의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거부될 수 있어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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