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개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이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1년에 전입신고및확정일자 신고한 세입자입니다 2025년6월에 건물주사망(유가족상속포기)해서 현재 경매진행(1회유찰)중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설정란에 공동담보란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근저당내용은 있는데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해당없음)기재되어있습니다 (1층식당 2.3층 원ㆍ투룸) 소송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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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전입신고및확정일자 신고한 세입자입니다 2025년6월에 건물주사망(유가족상속포기)해서 현재 경매진행(1회유찰)중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설정란에 공동담보란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근저당내용은 있는데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해당없음)기재되어있습니다 (1층식당 2.3층 원ㆍ투룸) 소송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