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이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1년에 전입신고및확정일자 신고한 세입자입니다 2025년6월에 건물주사망(유가족상속포기)해서 현재 경매진행(1회유찰)중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설정란에 공동담보란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근저당내용은 있는데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해당없음)기재되어있습니다 (1층식당 2.3층 원ㆍ투룸) 소송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건물주가 사망하고 유족이 상속을 포기해 경매까지 넘어갔다니 보증금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개사 상대 손해배상은 가능성이 있지만, 핵심은 공동담보 표시보다 '해당없음' 기재 쪽에 있습니다.

    1. 공동담보 미기재만으로는 약합니다

    근저당 자체는 등기부와 확인설명서에 나와 있었으므로, 공동담보 표시가 빠진 것만으로 손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 실제 쟁점은 다른 임차인 보증금입니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된 다가구라면, 대법원은 중개사가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과 계약기간을 확인해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적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원룸과 투룸이 여러 세대인데 '해당없음'으로 적었다면 중개사와 공제사업자인 협회에 책임을 물을 여지가 큽니다.

    3. 그런데 배당요구는 하셨을까요

    확정일자가 있어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중개사 상대 손해액도 배당에서 못 받은 금액이 정해져야 확정됩니다.

    지금은 경매 사건에서 배당요구 여부와 선순위 임차인 현황부터 확인하세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설명의무 위반뿐 아니라 그로 인한 보증금 손실 등 손해와 인과관계도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므로 배당요구 여부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먼저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확인설명서·등기부등본·경매 사건 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편하게 상담주세요. 감사합니다.

  • 1.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중개사와 중개사협회를 공동피고로 설정하여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2. 등기부등본에 공동담보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과실상계가 50% 정도 적용할 것으로 예측 됩니다.

    https://blog.naver.com/b_seong/223950301562
    > 비슷한 사안으로 협회를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지급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