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에 있어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횟수는 몇 회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부동산 전세계약에 있어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횟수는 몇 회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 통보를 안했으면 묵시적 계약이 되는데 만기기간마다 계속 아무런 통보를 안하고 사신다면 계속 살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횟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이후 1회 사용 가능한 갱신 청구권에 비하여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횟수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 즉 묵시적 동의가 계속된다면 연속적으로 2년 단위로 계약의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거주 기간동안 총합해서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사용하고 나면 다음 갱신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협의나 얘기가 없을 경우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이 되고 자동 갱신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묵시적갱신이라고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혀 이런 부분에 합의가 없을 경우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횟수는 법으로 정해진 횟수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해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계속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이 경과해야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몇 번이고 반복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부동산 전세계약에 있어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횟수는 몇 회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리 민법,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 조건 만 규정하고 있고,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조건 만 성립된다면 얼마든지 연장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계약 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갱신이 성립되면 "전 임대차 계약과 임대금액, 기간 등 똑같은 임대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갱신이 가능하나 묵시적 갱신은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법에 따른 강행규정으로 별도 횟수제한이 없습니다, 즉 동일 매물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요건에만 해당되면 성립이 가능합니다. 법적 성립요건은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계약당사자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는 경우 동일조건으로 연장되며, 기간정함이 없는 경우 주택임대차는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갱신이 인정되는 횟수는 무제한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만기에 대한 통보가 없으면 계속해서 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갱신의 한도는 없습니다. 묵시적갱신시 무제한 연장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