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대해서 ........

실업급여 받아 먹더가 취직 되었는데 화사 들어간후 자진퇴사가 아닌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한지는 3주정도 되었는데 갑자기 후임근무자 일 알려주고 나가라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지급일수가 남고 수급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실업 신고로 구직급여를 이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회사에서 다시 180일을 근무해야만 남은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존 담당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십시오. 회사의 상실신고가 늦어져도 기다리지 말고 근무, 퇴사 자료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사를 요구한 증거를 보관하고, 실제와 다른 자진퇴사 서류는 작성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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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 인정 기간 중에 취업하였으나 다시 해고되었다면 남은 일수에 대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이와 별도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재실업신고시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수급을 받으셔야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너무 짧아서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다시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경우

    2. 재취업 전날까지만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재취업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3. 이때 재취업한 직장에서 180일 이내 재실업이 된 경우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남아 있다면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4. 재실업은 자발적 퇴사 + 비자발적 퇴사 모두 포함합니다.

    5. 재취업한 직장에서 7일만에 퇴사하여 재실업이 된 경우 즉시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종전 절차에 따라 수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