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경우
2. 재취업 전날까지만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재취업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3. 이때 재취업한 직장에서 180일 이내 재실업이 된 경우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남아 있다면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4. 재실업은 자발적 퇴사 + 비자발적 퇴사 모두 포함합니다.
5. 재취업한 직장에서 7일만에 퇴사하여 재실업이 된 경우 즉시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종전 절차에 따라 수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