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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센터 일용직분들 산재보험만 가입할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삿짐센터 사업중이고

하루 일당으로 근로해주시는 일용직분들 산재보험만 가입이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론 고용보험 산재보험 같이 신고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이분들이 일하다가 다칠수있어서 산재보험만 신고할려고하는데 고용보험도 같이신고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산재보험과 함께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제외 산재보험만

      가입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에도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