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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호랑나비281
화려한호랑나비281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퇴직원 금품청산합의서 요구를 하는데 꼭써야하나요?

예전에 11개월치 연차수당 받은적은있는데 그거때문에 쓰라고 하는건가요? 근데 이전에 받았던 월급들중에 급여가 약간 모자른게 있어보여서 작성하기 싫은데 꼭 써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원 금품청산합의서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면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원 금품청산 합의서의 내용이 뭔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안써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지급임금이 있다면 계산해서 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지급 받은 급여를 전액 받기전에는 작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당 회사에서 퇴사한 상태라면 이제와서 금품청산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