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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날씬한재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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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 왕복 3시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이전하고 왕복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회사 이전 2주 전에 1명씩 직원 면담하면서 의사를 물어봤는데, 교통비 10만원 지급해준다는 말과 출퇴근 셔틀 운행 계획이 있다는 말에

동의 후 이전한 사무실을 2개월 째 근무 중입니다.

사장이 이제와서 본인 일이 바빠서 출퇴근 셔틀이 힘들다 하네요 그러면 면접 볼 때 탄력근무제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럼 탄력근무제로 해달라니까 본인 시간에 맞춰 직원들이 늦게 10시쯤 출근은 가능하지만 8시 출근은 절대 안된다고 하네요.. (전에 사무실에서는 8시 출근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된다 말 바꿈, 전부 다 녹음 함)

회사 이전하고 왕복 3시간이 걸리고, 사장이 자꾸 말 바꾸면서 본인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당해서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하고 2개월 째 다니고 있고, 이전하고 10만원 급여 인상으로 사장이 문제 삼을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진짜 너무 못된 사장이라 답답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이전하여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확인서, 사업장록증(이전, 이후), 본인 주소지 등본, 통근거리가 확인되는 증빙을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를 옮긴후 근무를 하였어도 3개월 내에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일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는 고용센터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므로, 기존 소재지와 변경 소재지에서 질문자님의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가능한 교통편은 어떻게 되는지, 객관적인 소요시간 및 운임 등 자료를 준비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