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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반딧불182
슬거운반딧불18220.04.16
2015년 7월 달에 공사한 공사대금을 지금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나요?

2015년 7월 달에 공사 대금을 지금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나요?

지금까지 공사 대금 수금은 0원이며,건설 회사 사장과는 계속 연락이 되고 있으며,

자금이 마련되면, 준다 고는 하는데, 법률로 가능한가요?

내용증명서는 어떻게 써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건설회사 사장이 계속 준다고 했다면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어 소멸시효문제도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얼마이고, 계속 갚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고 있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며 내용증명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추가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도의 내용이 포함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제기가 2015년 7월인 공사대금채권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내용증명은 질문자분이 청구하고자 하는 채권내용과 그 변제시점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관련 민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 사안의 경우 소멸시효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채권의 청구가 가능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시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압류 등을 해 두었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부분은 관련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소멸시효의 중단이 매우 중요해보입니다.

    상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공사 대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2020년 7월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압류나 법적 절차 진행(지급명령 등) 등으로 소멸시효 중단이 시급해보입니다.

    다른 증명 등을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얻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봐서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낼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면 권리를 행사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