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때론활력있는우럭
제가 채권소멸 절차개시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통지서에나온 금액292972금액만큼 제통장에서 소멸됀다는 뜻인가요? 아님 상대방이 피해본만큼 금액이 더 소멸됄수 있는건가요? 답번 부탁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통지서에서 기재한 금액 상당에 대하여 소멸을 통지하는 것이고 다만 추가적인 피해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도 채권소멸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