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증여를 나누어 입금 시 증여세신고

현금증여로 수증자에게 5/1일 3천만원, 5/3일 5천만원을 입금한 경우 홈택스 증여세신고는 일괄 금액을 합해서 1건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이 경우 증여일자는 어느 날짜로 입력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5.3을 증여일자로 하여 8천만원으로 신고하시고 두개 이체내역을 모두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