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연금 배우자 포기할수 있나요?
아버지가. 군인 30년 넘게 근무후 퇴직 했습니다.
근데 58세 정도에 자식들 몰래 친모와 이혼을 하고
딴여자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재혼녀가 아버지가 죽을시 연금을 타가는건가요? 혹시 못 받게. 사회 환원이나 포기 같은거 없나요?
재혼녀가 연금노리고 수를 쓴거 같아서요.
자식된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고 열받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망하실 경우 상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타인이 이를 임의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법
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
배우자가 5년이상의 혼인기간을 가졌다면, 그는 군인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바, 이를 배우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포기하게 하거나 사회환원 등으로 받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