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을 환수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다 2023년 11월 퇴사하였습니다. 2023년 근무했던 기간에 성과급을
1.2022년 평가결과에 따라 2023년 지급
2.2023년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지급
중 선택하라고 하여 1번을 선택하고 11월말에 지급받고 (4대보험, 소득세 신고 끝)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환수조치 연락을 2024년 3월11일에 받았습니다. 환수이유는 회계감사(자체 지자체 시 내부감사)지적사항이라 공공재정 환수등에 관햐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고하네요.
한마디로 오지급이라고합니다.
같은 지자체에 다른기관 역시 퇴직자들에게 1,2번을 선택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재직했던 기관만 지적사항이란것도 이상하고 평가결과가 잘못된것도 아닌데 환수에 따라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