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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확실히장엄한목화
확실히장엄한목화

사장과 불화가있어 퇴사하고 남은임금 지급에대해 여쭤봅니다

사장이 원래도 아르바이트생과 불화가 잦아 거의 한달에 두세명씩 그만두고 두세명 새로들어오는 카페인데

병원가는것도 대타 못구해주겠다며 출근하라해서 저도 화나서 메시지로 그만둔다말하고 그만뒀는데 그쪽에서는 알바생 구하기전까지 계속출근하라하고 그리고 금일 출근하지않았더니 업장에 피해를줬다며 이번달분 근무수당을받고싶으면 직접찾아오라합니다

이경우 궁금해지는게

  1. 제가 이렇게 그만둔다는 말로 메시지를통해 그만뒀어도 퇴사처리가 되는건지 (퇴사 14일이내 지급해야한다고하니) + 문자로 많이싸웠기때문에 얼굴보고싶지않습니다

  2. 그만둔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사장의 일방적인요청에 출근을안한것이 업장에 피해를준게맞는지

  3. 그리고 만약 14일이내 지급을안할시 임금체불관련으로 민원을넣으러하는데 이경우 필요한것들이 무엇인지

  4. 거친말을쓰지않고 정중하게 지급요청을 했고 지급해주지않으면 노동청에 민원을통해 법으로 처리하겠다고했는데 이부분이 협박의소지가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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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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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메세지로 사직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사직 의사표시로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직을 바로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의 효과는 1개월이 지나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 출근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대체 인력 등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 문자내역 등을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 협박죄의 성립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전문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문자로 퇴사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는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근하지 않아 업장에 피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지급을 거부할 근거는 되지 않으며, 지급을 거부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문자 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표현은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며 협박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진정 시 근로내역, 퇴사의사 통보 문자, 미지급 임금 관련 대화 내용을 증빙자료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서 퇴사 후 14일 내에 임금 등 일체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14일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의 임금 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직의사표시를 사업주가 승인하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승인하지 않으면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종료됩니다.

    2.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기간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필요로 합니다.

    4.협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여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금지급일이 도래하면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3.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4.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의사는 말로 해도 됩니다

    2. 사장의 일방적인 요청이 아니라, 퇴사의 효력이 발생 안했는데도 본인이 안 나와서 피해를 준 상황인 겁니다. 계약서에 퇴사 몇 일 전 통보 등의 규정이 있을텐데 본인이 그걸 안 지킨 상황이고 그렇다면 사장이 출근을 요구하는건 당연한 겁니다

    3. 퇴사의 효력이 발생 안 했으면 금품청산이 아니니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의미없는 질문이네요

    퇴사에도 절차가 있는데 그걸 안 지킨 상황인듯하며, 이 경우 질문자님한데 손해배상 등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에 기반한 행동은 모든게 다 조심스러워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