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님에게 반성문쓸때 '선처바랍니다'라는 문구
검사실에 반성문을 보내려고하는데요
"선처를 바랍니다" 라는 반성문의 목적을 표현하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하나요?
이 문구가 안들어가면 선처 요청의 의지가 없는것으로 보는건가요?
물론 선처를 바라려고 쓰는 반성문이긴 하지만 너무 반성보다는 선처만 바란다는 느낌이 들어서 왠만하면 빼고싶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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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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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있느냐 없느냐로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문구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내용을 꼭 넣어야 한다는 법이나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원하시는 대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되고 정해진 양식이나 문구도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