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보증금 반환을 대리하기 위해 자녀의 계좌를 경유한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외형상 부모님의 1억원이 자녀계좌에 입금된 사실 자체로 증여추정이 될 수 있으나,
실제 사실관계를 입증하시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분께서 현장에서 시설물 점검, 공과금 정산, 열쇠 인수 등 명도 실무만 진행 후 퇴거확인이 되면 부모님이 모바일 뱅킹 등으로 임차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다만, 부모님 계좌에서 바로 이체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분 계좌로 이체 후 임차인에게 반환하되, 계좌이체시 xx동 xx호 보증금 반환 식으로 적요를 남겨두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