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가 부모님 명의 부동산 보증금반환 업무의 위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임대인인 물건에 곧 임차인이 퇴거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사정이 있어서 퇴거일에 함께할 수 없게 되셔서 제가 대신 퇴거와 보증금반환을 대리하고자 합니다.

부모님에게 반환할 보증금을 자녀인 제가 제 계좌로 받아서 퇴거일에 임차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증여로 보게 되는 건가요?
반환할 보증금이 1억이라 걱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명의자대로 일치하면 좋으나 그런사정이라면, 바로 입출금이 되어야 소명이 수월합니다.

    입금되시자마자 임차인에게 전달주시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보증금 반환을 대리하기 위해 자녀의 계좌를 경유한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외형상 부모님의 1억원이 자녀계좌에 입금된 사실 자체로 증여추정이 될 수 있으나,

    실제 사실관계를 입증하시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자녀분께서 현장에서 시설물 점검, 공과금 정산, 열쇠 인수 등 명도 실무만 진행 후 퇴거확인이 되면 부모님이 모바일 뱅킹 등으로 임차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다만, 부모님 계좌에서 바로 이체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분 계좌로 이체 후 임차인에게 반환하되, 계좌이체시 xx동 xx호 보증금 반환 식으로 적요를 남겨두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이 부모님에게 1억을 받고, 임차인에게 1억을 그대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모두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증여로 보지 않으며 세무서에서 별도로 연락이 오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