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상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휴식시간이 있나요??
여름인데 주차장에서 일하느라 너무 덥고 힘듭니다. 이런 경우 법상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휴식시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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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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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4시간당 30분, 8시간 이상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일정한 대상에 대하여는 휴게시간 제한 규정이 배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모든 업종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의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서는 4시간 근무하는 동안에 근로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여름철에는 건강에 무리없도록 휴식을 주도록 고용노동부에서 권고하고 있으니, 회사에 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