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계속 납부하고 만 65세에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고, 60세가 되어도 10년을 못 채웠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 전까지 부족한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 65세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신청 나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969년생 이후라면 지급개시연령이 만 65세이지만, 그 전 출생자는 만 61~64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수령 가능하고, 53년~56년 출생자는 만 61세부터..이런식으로 3년단위로 만 1년씩 늘어납니다
다만 언제부터 받을 수 있든,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즉 120개월 이상이어야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처럼 일하다 말다를 반복하여 저 10년을 못 채우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럴 때 사용하는게 임의계속가입 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다음과 같은 제도입니다.
원래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만 60세까지이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연금액을 더 늘리고 싶은 사람이 본인 신청으로 만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임의계속가입을 65세에 도달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 시점 가입기간: 7년, 84개월
부족한 기간: 3년, 36개월
만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 36개월 납부
총 가입기간: 10년, 120개월
이후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노령연금 청구
만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자는 일반 직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일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나누지만, 임의계속가입은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으므로 납부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