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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끼가넘치는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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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뷔페 운영자인데요 직원2중취업 문제

저희조리실장이 15:00에퇴근후

저녁18:00~02:00까지다른식당에서일을하다보니 아침06:30분에 저희식당에 출근해 일을하다보니 힘드니까 일이안되고 여러가지 문제가되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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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만 취업규칙(사규)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는데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 등이 없고 취업규칙이 없다면 겸직 금지 규정도 별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상황은 조리실장이 2잡 겸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 업무 때문에 우리 회사 업무에 소홀하게 되어 한식부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징계가 가능하지만 징계한다고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로 누적으로 안전하고가 발생할 우려도 높고 한식부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정리해 달라고 하던지 현재 조리실장 말고 대체 가능한 분을 채용할 여력이 있다면 겸업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는 문제를 협의하여 합의 퇴사시키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가 가능합니다.

    겸직으로 인하여 근무에 태만하거나 업무수행이 어렵다면 이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위반의 문제는 아니지만 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직을 제안(권고사직)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금지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할 수 있으며, 없더라도 겸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려워 손해를 끼친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