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초록꽃게204
초록꽃게204

회사가 퇴직연급가입만하고 은행에 돈을 입금안했다는데 이상없는건가요?

제목그대로 은행에 퇴직연금가입은했는데 돈을 내질안았다고. 하던데 이건 아무리생각해봐도 아닌거같은데 불법아닌가요? 아님 퇴직연금은 가입안해도 법적제제가없다공사던데. 이렇게해도 상관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사업장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퇴직금을 매월 또는 매년 적립해야 하며, 만일 적립해야 하는 시기에 제대로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전부에 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도입할 의무는 없지만 일단 도입했다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규약에 따른 납입일자를 지났다면 지연이자를 납입해주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른 지연이자를 납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직기간

      동안에는 연 10%의 이자가 발생하며 퇴직일 기준 14일 이후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법적 제재가 없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하고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