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교형량이라는 말은 어느 상황에서 쓰이나요?
질문이 있습니다. 법과목을 공부할 때나 법과관련된 글을 보면은 비교형량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비교형량이라는 말은 무엇이고 주로 어느 상황에서 쓰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교형량이란 것은 여러개의 법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느 법익이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한지를 형량하여 비교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컨데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법익이나 권리가 충돌할 때, 그 가치의 보호 필요성이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여 우선하는 것을 정할 때 비교형량한다고 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교형량은 둘을 비교하여 평가한다는 뜻으로, 주로 공익과 사익간 충돌에서 이를 판단할 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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