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상대로 원고가 지급한보험금을반환을구하는소송
성인4명과 어린애기가
차를타고가는데 뒤에서 박아서 뒤차분이 변호사 사무장이라며 명암주면서 괜찬야는 말도없이 대물만 접수해주고 대인은 접수도안해죠서 저도운전을하지만 사람이라면ᆢ 괨심해서 경찰서에 신고하여 대인접수받아 한방병원일주일 입원했는데 집안에일이 와다가다3일동안치료만받고 병원에서 자지안았다는이유로 검찰에가서조사도받았고 법정에서 재판도받은뒤 세월이10년지나는데 이사를 했어도주소가 확실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제와서 이런 소장을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하고 제가 대치할수있는대한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의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