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상대로 원고가 지급한보험금을반환을구하는소송

성인4명과 어린애기가

차를타고가는데 뒤에서 박아서 뒤차분이 변호사 사무장이라며 명암주면서 괜찬야는 말도없이 대물만 접수해주고 대인은 접수도안해죠서 저도운전을하지만 사람이라면ᆢ 괨심해서 경찰서에 신고하여 대인접수받아 한방병원일주일 입원했는데 집안에일이 와다가다3일동안치료만받고 병원에서 자지안았다는이유로 검찰에가서조사도받았고 법정에서 재판도받은뒤 세월이10년지나는데 이사를 했어도주소가 확실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제와서 이런 소장을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하고 제가 대치할수있는대한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의견 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 내용과 소장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10년 전에 확정된 사건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이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사진을 보면,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그 사이 변제내역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별도 항변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10년이 다되는 상황에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소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달리 대처할 방법이 있는 사건은 아니며, 원고에게 채무금액을 변제하시거나 그냥 두실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