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매일야망이넘치는홍학
매일야망이넘치는홍학

실업급여 자격 관련 문의 상용직 일용직

25년 2월 16일에 1년 3개월 상용직으로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않았습니다.

2월 하루 일일알바, 3월에 3번정도 일일 알바를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5년 2월 16일에 1년 3개월 상용직으로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2월 하루 일일알바, 3월에 3번정도 일일 알바를 했더라도 1년 3개월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일 미만의 근로라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